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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금연상담 잘 안한다, 30.5% 그쳐…가주 평균 45%에 미달

아시안들의 금연 상담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건강증진학술지(AJHP) 5/6월호는 흡연자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금연할 것을 조언하면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안 흡연자들은 금연 상담 자체를 잘 받지 않는다는 UC데이비스 암센터의 조사결과를 실었다. UC데이비스 암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중국계.베트남계 등 아시안 흡연자중 30.5%만이 지난해 금연 상담을 받았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흡연자의 45.8%가 지난해 금연 상담을 받은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아시안 흡연자들은 캘리포니아 전체 흡연자보다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적었다. 지난해 의사를 만난 아시안 흡연자는 50.8%였으며 이중 30.5%가 담배를 끊을 것을 권고받았다. 전체로는 72.1%가 지난해 의사를 만났고 이중 63.5%가 금연할 것을 권유받았다. 의사를 만난 아시안 흡연자 중 건강보험이 있는 흡연자가 건강보험이 없는 흡연자보다 금연 권유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일 담배를 피지 않는 아시안 흡연자에게 의사는 금연 권유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흡연 회수에 상관없이 금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엘리사 통 금연 전문가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핫라인을 통해 무료로 상담이나 약 보조 금연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한국어 핫라인: (800)556-5564 이재희 기자

2011-05-10

패티오 설치비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지다'…금연법 시행 이후 효용가치 뚝

LA시 '금연법' 시행으로 패티오 설치에 많은 투자를 한 음식점 및 주점.카페 업주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주로 흡연 고객들을 잡기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패티오를 만들거나 리모델링 했지만 이제는 효용가치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패티오를 만들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는데만 최소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3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 최근 수년 사이 패티오를 만들었던 업주들은 "LA시와 브로커 그리고 건축업자 배만 불려주게 된 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LA한인요식업 협회 이기영 회장은 "LA한인타운 내 패티오가 설치된 고깃집만 20여 군데는 된다"며 "커피숍까지 합치면 이번 패티오 금연법이 한인타운 요식업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에서 패티오를 만들면 흡연이 가능하다는 법을 시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법을 바꿔버리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패티오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겠냐"고 불만을 떠뜨렸다. 특히 패티오 좌석 비율이 크고 그 디자인에 큰 공을 들인 커피숍들의 타격은 가장 크다. 실내 좌석보다 패티오 좌석이 더 많은 카페 산장의 한 관계자는 "이전 고객들의 상당수는 넓은 야외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는 것이 편해 이 곳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패티오에서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되돌아 가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금연법 시행으로 장사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티오 치장에 공을 들인 카페 헤이리 측 역시 "패티오에서 흡연하는 손님을 보고 다른 고객이 직원에게 불평을 한다"며 "직원이 직접 흡연 손님에게 찾아가 일일이 금연법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나가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2

담배 못 피우게 하니…단골 식당까지 끊었다

배효원(32)씨는 자주 가던 식당에 한달 째 발길을 끊고 있다. 담배 때문이다. 새로 바뀐 흡연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업주가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더 멀리 떨어지라며 밀어내 기분이 나빴다. 배씨는 “흡연자들이 요즘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며 “사회 분위기가 담배 피면 야만인 취급하듯 흘러가고 있어서 마음 놓고 담배도 못 피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유럽에서는 미국인들이 금연을 너무 강조하고 몸 만들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생각이 없는 유치한 미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았다. 미국 특히 서부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LA시에서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패티오 흡연 단속이 한달을 맞았다. 업주들이 새로 시행된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공간이 더욱 좁아졌다. 위반시 담배를 피운 사람이나 업주 모두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업주들은 흡연자들을 쫓아 내는데 혈안이 된 상태다. 김성회(30)씨는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업주가 쫓아 나와 손짓으로 더 멀리 떨어지라고 할 때는 마치 내가 부랑자같다는 느낌이다”며 “내 돈 내고 음식먹으면서 밖에서 담배 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흡연을 눈 감아 주는 술집을 단골집으로 선정해 그 곳만 찾는 흡연자들도 적지 않다. 박모(45)씨는 "몰래 고객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도 있다"며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술 마실 때는 무조건 이곳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업소측의 더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는 비흡연자들도 있다. 이모(37)씨는 "예전에는 음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많아 연기를 뚫고 지나가야했다"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와 담배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흡연자들을 더 멀리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균 기자

2011-04-07

비흡연자들 "아주 쾌적"…애연가들 "너무 답답"

LA시의 '패티오 흡연' 단속 첫 날인 어제 LA 길거리엔 담배 냄새가 사라졌다. 타운 식당.커피숍 등에서도 그동안의 꾸준한 홍보 영향인지 패티오 흡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단속 첫 날임에도 불구 단속반의 '집중단속'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긴장했던 업소들도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LA시 보건국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 관련 일정과 지역 등 내부지침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비흡연자들은 "분위기가 한결 쾌적해졌다"고 환영하는 반면 애연가들은 "설 곳이 또 하나 줄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줄리 김(28)씨는 "아무래도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 항상 실내에는 자리가 없기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릴 필요 없이 패티오에 앉을 수 있게 돼 너무 좋다"며 기뻐했다. 이에 반해 애연가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커피숍을 찾았던 김모(46)씨는 "점심식사 후 커피숍에 들러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습관처럼 됐었는데 이젠 그렇지 못해 다소 우울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황모(34)씨는 역시 "커피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길을 건너서 담배를 피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며 "그나마 커피숍 건너편에 음식점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힘들어져 이대로 가다간 흡연 구역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질 것 같다"고 푸념했다. 그런가 하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해 무심코 입에 물었다 근처 10피트 내에 음식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다는 애연가도 있었다. 타운 내 패티오를 가진 업소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세라노와 윌셔 소재 카페 센트는 금연 안내판을 패티오에 부착한 것 외에 카운터에도 영문과 한글로 된 금연 안내 문구를 부착했다. 옥스포드와 6가에 위치한 카페 로프트는 패티오와 실내에 총 4개의 금연 안내판을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금연(NO SMOKING) 문구만 있는 안내판을 부착했거나 아예 안내판이 없는 업소도 일부 눈에 띄었다. 패티오 금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규격 안내 표지판은 웹사이트 'FreshAir DiningLA.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패티오 금연 조례는 패티오나 푸드코트에서 반경 10피트 내와 푸드 트럭은 40피트 내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업주와 손님 모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수정 기자

2011-03-08

[발언대] '패티오 금연' 제대로 지키자

LA시가 내일(8일)부터 '패티오 금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이고 금연 표지판 부착을 한 일부 업소도 규격에 어긋난 것이 많다고 한다. 한인타운내 패티오는 실내금연법이 실시되면서 각 업소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카페나 술집 등의 업소에서 흡연금지로 인한 매상 감소를 우려해 설치해 왔었다. 그런데 일부 패티오의 경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했다. 패티오가 실내 공간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문을 열 때마다 담배연기가 안으로 들어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번 조치에서는 패티오와 10피트 떨어진 공간까지도 흡연이 금지돼 원치 않는 담배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허술한 단속이나 법의 허점을 피해 음성적으로 패티오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손님들의 흡연을 묵인하는 업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미주의 한인들은 성실과 근면으로 주류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와 공중도덕을 무시한 흡연은 문제다. 패티오 금연은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이번 만큼은 '패티오 금연'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이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한인들이 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라는 인식을 주류에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업주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쾌적한 업소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 업소를 이용하는 한인들도 당장의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바란다.

2011-03-06

'패티오 금연' 위반 땐 최대 500달러 벌금…LA시 단속 앞두고 회견

'패티오 금연'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주에게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시는 8일 부터 시작되는 '패티오 흡연' 단속을 앞두고 3일 기자 회견을 통해 "금연 표지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 될 경우 업주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LA다운타운의 ESPN존 식당 패티오에서 열렸으며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견에서 관계자들은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LA는 전국에서 패티오 금연을 실시하는 가장 큰 도시가 됐다"며 "이는 지난 2004년 해변가 금연 2007년 공원 내 금연 2008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금연에 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제는 간접 흡연 걱정 없이 어디서나 신성한 공기를 마시며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의 조나단 E. 필링 박사는 "LA카운티 주민의 85.7%가 비흡연자며 심지어 흡연자들조차 금연 환경에서의 식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패티오 금연은 LA시에 대단히 반가운 뉴스며 확대 캠페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패티오 금연'은 LA시 내 푸드 코트를 비롯한 패티오 공간으로부터 1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매점이나 음식 카트 이동식 푸드트럭의 경우 40피트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8일까지 이를 알리는 구체적인 문구와 국제적인 '금연 (NO SMOKING)' 표시가 들어간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LA시 관계자는 고객도 재차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규격 안내 표시판은 웹사이트 FreshAir DiningL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2011-03-03

한인 업소들 '패티오 금연' 준비 낙제점…LA시 본격 단속 5일 앞두고, 규격 어긋난 '금연 표지판' 부착

LA시의 '패티오 금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인업소들의 준비 상황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는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금연 표지판'을 붙여 놓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규격에 어긋난 것들이었다. 또 아직도 금연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업주도 상당수였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는 "커피숍 손님 중 흡연자 비율이 90%나 되는데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오히려 안내 표지판에 대해 되물을 정도였다. 게다가 이미 표지판을 붙여놓은 곳들 역시 LA시에서 정한 규정에는 맞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금연(No Smoking)'이라는 글귀만 적힌 표지판을 붙여놓은 상태다. 하지만 LA시의 금연 표지판 규정에는 '금연'이라는 글귀 외에도 추가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LA시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의 메이슨 펑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에는 '이 야외 패티오와 패티오로부터 10피트 떨어진 공간에서는 금연'(No smoking In this outdoor dining area or within then feet of it)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국제 규격에 맞는 금연 심벌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패티오에서 10피트 내 금연'(In this outdoor dining area or within then feet of it)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어 표지판을 붙일 경우 영어도 함께 써있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14폰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 접속하면 규정에 맞는 안내 표지판 견본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 성업중인 푸드 트럭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반식당이 10피트 반경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푸드 트럭의 경우 40피트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푸드 트럭은 금연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8일부터 패티오 흡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패티오에서 흡연을 하거나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LA시는 패티오 금연법 관련 기자회견을 3일(오늘) 오전 10시 30분 LA 라이브스 노키아 플라자(Live's Nokia Plaza)에서 갖는다. 오수연.이수정 기자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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